핵심 3줄 요약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및 시행령
- 대상: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 내용: 일회용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 면도기 5종 무상 제공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1. 누가 대상인가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대상입니다. 호텔뿐 아니라 리조트, 콘도, 모텔 등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시설 중 객실 수가 50실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숙박업 시설 29,954곳 중 50실 이상 시설은 2,243곳(약 7.5%)입니다.
2. 어떤 품목이 규제되나요
| 규제 품목 (5종) |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컨디셔너), 면도기 |
|---|---|
| 금지 행위 | 객실 투숙객에게 위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 허용되는 방식 | 다회용 대용량 용기(디스펜서) 비치, 투숙객 요청 시 유상 판매, 다회용·비일회용 대체품 사용 |
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1차 위반 | 50만 원 |
|---|---|
| 2차 위반 | 100만 원 |
| 3차 이상 위반 | 200만 원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이내 적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호텔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샴푸 · 린스 · 바디워시 → 500ml 대용량 디스펜서
소용량(30~50ml) 일회용 보틀을 객실 욕실의 500ml 벽걸이 디스펜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회용 대용량 용기는 규제 대상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호텔리안은 샴푸 · 컨디셔너 · 바디워시 · 로션을 500ml 포맷으로 공급합니다. 납품 품목 보기
칫솔 · 치약 · 면도기 → 유상 판매 또는 요청 시 제공 체계
객실 기본 비치를 중단하고 프런트·자판기·객실 내 유료 키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장재 플라스틱을 줄인 종이 포장 드라이 어메니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어메니티 보기
전환 체크리스트
- 현재 객실 수와 규제 대상 여부(50실 이상) 확인
- 객실에 무상 비치 중인 5종 품목 목록 작성
- 샴푸·린스·바디워시 디스펜서 전환 수량(객실 수 × 품목 수) 산정
- 칫솔·치약·면도기 유상 판매 방식과 가격 결정
- 객실 안내문 · 예약 채널 안내 문구 수정
- 전환 품목·수량을 ESG 보고 자료로 기록
5. 50실 미만 숙박업소는요?
현재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입니다. 50실 미만 숙박업소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대용량 디스펜서 전환으로 비품 비용과 폐기물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 숙박매거진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과태료 기준은?」 · 숙박매거진 「일회용품 규제받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규모는?」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